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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4.14.]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14.,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2.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

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

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

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국회 2021.63.0 선고 2018두37960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8두37700 판례

무혐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07.12.27 기각 2005헌마1209 판례